본문 바로가기

산재사고

산재보상 실무1(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는 저자로 알려진 김현미 전 광주노동보건연대 사무국장의 허락을 얻어 게재함> 



 

 

산재보상 실무/실습

김현미 (광주노동보건연대 사무국장)

 

“산재 보상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권리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하여

노동자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1. 산업재해란?

 

산업재해(산재)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산재 보상은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과 회사로부터 각종 보상과, 필요한 절차에 협조를 받는 것은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다. 산재보상의 모든 것은 산재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다.

 

- 산재보험운영은 누가 하나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걷어 산재보험을 운영한다. 노동자를 1인 이상 (2000 7 1일부터) 고용한 사업주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낸다. 이 보험료는 노동자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이윤의 일부이므로 사업주나 근로복지공단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보상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노동자의 실수가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을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한다.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회사는 흔히 “자네가 졸다 다쳤으니 자네 잘못이야”, “규칙대로 안하고 안전장치를 풀어놓고 일하다 손가락을 잘린 것이니 회사는 책임이 없어”라며 재해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설사 노동자의 실수로 재해가 일어났다 해도 업무 때문에 일어난 재해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산재보상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