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이혼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씨는 직장상사인 이 ○○씨와 결혼했지만, 남편 이 ○○씨는 차 ○○씨가 꿈꾸던 그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 차 ○○씨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이 ○○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차 ○○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않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10년이 넘게 부부로 살았지만 모든 수입을 남편 이 ○○씨 혼자서 관리하고 재산상
태에 관해서는 일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 ○○씨는 아무것도 모른채 각서를 쓰면 이혼을 해준다기에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각서를 작성한 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그런데 보름 뒤, 차 ○○씨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남편 이 ○○
씨는 각서에 따라서 포기한 것 아니냐며 거절을하였습니다. 과연 차 ○○씨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 등이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는 사전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추상적 권리의 사전포기’가 되므로,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산분할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 아니라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이 ○○씨는 이혼을 절박하게 원하는 차 ○○씨에게 이혼의 대가로 재산을 포기하게 하는 등 차 ○○씨와 이 ○○씨 사이
에 공동재산을 파악하고 나누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
각서'는 무효가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고 답답할 땐 언제든지 법률자문과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혼소송 > 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시 상대방 재산확보방법 (0) | 2018.04.24 |
---|---|
무료이혼소송상담-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재산분할청구(판례) (0) | 2018.04.24 |
김포이혼소송고민 법무법인소원!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죽자 "내몫달라" (0) | 2018.02.14 |
[법률상담도우미 안양이혼소송]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판례 (0) | 2017.12.26 |
[법률상담도우미 김포이혼소송]이혼위자료청구권도 상속? (0)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