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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개별적용이론(전원)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46(1),250;1998.5.15.(58),1349]



판시사항


[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여부(적극)


[2]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중기대여업자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자인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하다가 병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이 사용·관리하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반대의견] 자동차보험약관은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내용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상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각 보험자마다 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구별하여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다 같이 피보험자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전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인 데 대하여 후자는 재물이므로, 그 보호의 정도나 법적 규율의 정도는 서로 다르게 취급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살펴보더라도 명확하다. 이와 같이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에 있어서 피보험자 및 피해자의 보호 정도나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험약관에서도 면책조항의 내용과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을 개별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각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도 서로 저촉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


[2] 갑은 기명피보험자로서 중기대여업자인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그 소속 운전기사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병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부주의하게 후진한 과실로 갑이 사용·관리하던 제3자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은 기명피보험자, 갑은 을이 가입한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제22조 제3항 소정의 승낙피보험자, 병은 위 약관 제22조 제5항 소정의 운전피보험자이어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약관의 각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약관의 면책조항인 제2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고, 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약관의 면책조항인 제2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을은 위 피해 재물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갑이 을의 사용자로 되거나 을이 갑의 업무를 수행한 일도 없으므로 위 약관 제21조 제2항 제1, 2호 소정의 각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19403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46(1),250;1998.5.15.(58),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