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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의료분쟁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시흥의료소송]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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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이란?
ㆍ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규제「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규제「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 사항
ㆍ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그 밖의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와 관련한 기록을 말합니다.
▷의무기록은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ㆍ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낮고 증거의 신빙성이 높으며, 의료분쟁 진행 과정 중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의 위조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사고경위서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조나 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환자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ㆍ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2차 의료사고를 막는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ㆍ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단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21조), 대한변호사협회(규제「변호사법」 제27조 및 제84조) 등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료분쟁』의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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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해결
▶의료분쟁 해결 방법
ㆍ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료분쟁』의 <의료분쟁의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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