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도우미 남양주형사소송]형의 실효
형사소송, 형사무료상담, 형사소송변호사, 형의 실효,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형의 실효 에 관한 글입니다.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
ㆍ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81조).
형의 당연 실효
▶형의 당연 실효
ㆍ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ㆍ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형이 실효가 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과기록의 말소 Q1. 저는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나요? A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① 형이 실효되거나 ②집행유예 기간 또는 ③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④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이며, 시·구·읍·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Q2. 저는 10년 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아무런 탈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 저의 행적을 알아보는 등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범죄사건에 대해 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전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자료가 다 삭제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나요? A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는 경우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의 당연 실효 등의 경우에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과정 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의 폐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형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섬마을 여교사성폭행사건, 형법에 따른 성폭력 처벌기준은? (0) | 2017.10.27 |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양주형사소송]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ㆍ감경 (0) | 2017.10.19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안양형사소송]형사소송절차 (0) | 2017.10.04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의정부형사소송]무고죄의 성립시기관련 Q&A (0) | 2017.09.27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김포형사소송]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0) | 2017.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