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가수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9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형법」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9조제2항).
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친고죄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제2항).
※ 판례 정리
연예인 접대행위 보도와 명예훼손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하여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간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 인터넷 명예훼손죄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6쪽).
√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고).
√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명예훼손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명예훼손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2항).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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