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차주가 대리운전을 시키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배상책임 및 보상책임 관계는?
<답변>
1. 배상책임 관계
차주 : 운행자책임 부담
대리운전업자 : 운행자책임 내지 사용자배상책임 부담
대리운전기사 : 운행자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 부담
2. 피보험자 관계
차주 : 기명피보험자에 해당
대리운전업자 : 승낙피보험자에 해당
대리운전기사 : 승낙피보험자 내지 운전피보험자에 해당
3. 약관상 면책 : 특별히 없음.
4. 보상책임 관계
대인배상1 : 부책. 구상없음.
대인배상2 : 부책 . 단, 대리운전업자가 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를 보상함.
부책 후 구상없음
<질문2>
차주로부터 빌린 차량을 대리운전 시키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배상책임 및 보상책임 관계는? 차주가 친구에게 빌려주면서 전대를 금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케 해서는 안된다는 당부도 없었거니와 차량 사용, 관리의 전권을 위임함.
<답변>
1. 배상책임 관계
차주 : 운행자책임 부담
친구 : 운행자 책임 부담
대리운전업자 : 운행자책임 내지 사용자배상책임 부담
대리운전기사 : 운행자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
2. 피보험자 관계
차주 : 기명피보험자에 해당
친구 : 포괄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
대리운전업자 : 승낙피보험자에 해당
대리운전기사 : 승낙피보험자 내지 운전피보험자에 해당
3. 약관상 면책 : 특별히 없음.
4. 보상책임 관계
대인배상1 : 부책. 구상없음
대인배상2 : 부책. 단, 대리운전업자가 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를 보상함.
부책 후 구상없음.
<질문3>
차주로부터 빌린 차량을 대리운전 시키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배상책임 및 보상책임 관계는? 차주가 친구에게 빌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케 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된다라고 신신 당부함.
<답변>
1. 배상책임 관계
차주 : 운행자책임 부담
친구 : 운행자책임 부담
대리운전업자 : 운행자책임 내지 사용자배상책임 부담
대리운전기사 : 운행자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 부담
2. 피보험자 관계
차주 : 기명피보험자에 해당
친구 : 승낙피보험자 Ⅹ1
대리운전업자 : 승낙피보험자 Ⅹ
대리운전기사 : 승낙피보험자 Ⅹ, 운전피보험자 Ⅹ
3. 약관상 면책 : 특별히 없음.
4. 보상책임 관계
대인배상1 : 부책. 부책 후 비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구상
대인배상2 : 부책. → 단, 대리운전업자가 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를 보상함.
부책 후 비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구상
<질문4>
대리운전 차량에 탑승한 보유자에 대한 보상 관계와 법률상 손해배상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1. 대리운전 차량에 탑승한 보유자(차주, 차주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운행중인 허락피보험자 등)는 당해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보험실무적 관점)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주(보유자)는 대리운전(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참조) 책임보험으로 처리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사견)
이 경우 책임보험은 사고차량의 보험으로, 책임 초과 손해는 대리운전자종합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동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책임보험을 면책처리하고 있으므로 보험실무적 관점을 따를 경우라면,
책임초과 손해 전부를(책임보험 해당액 공제없이) 대리운전자종합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 32840호 판결, 울산지법 2005. 11.10. 선고. 2004가단8332호 판결 참조)
3.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대리운전자의 경우에는 민법750조 불법행위책임, 대리운전업자는 민법756조 사용자배상책임이 그 근거가 됩니다.
또한 상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호 판례에 따르면 차주(보유자)는 대리운전(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자배법상 운행자책임도 손해배상 근거가 될 것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허락피보험자로 보지 않는 것이 약관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고 해석론상으로도 타당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