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사촌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제주시내 사촌여동생 B씨(당시 8세)의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레슬링 놀이를 하며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여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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