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A씨는 올해 초 연봉 3000만원으로 취업에 성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내년 약 160만원 정도의 대출 의무상환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 원천 공제시 회사에 대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A씨는 원천공제를 시작하기 전에 일시에 선납(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선납 방식을 이용해 상환할 계획이지만 160만 원이라는 목돈을 일시에 마련하기가 부담스럽고 올해가 내년보다 자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고민 중이었으나 올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자발적 상환액의 의무상환액 인정’ 방식이 도입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방식과 선납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올한 해 동안 총 100만 원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내년 5월 국세청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167만원에서 자발적 상환액 100만원을 공제한 67만원을 통지했다. 내년 5월 A씨는 당초 상환 계획을 세운대로 67만원을 선납해 1년분 의무 상환을 종료할 수 있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는 의무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Income Contingent Loan)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해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종전에는 소득이 생겨 자발적으로 상환해도 의무상환액을 별개로 납부해야 했다.
사업소득 있는 채무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ㅎ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해 소득발생시기(금년)와 의무상환시기(내년)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의무상환시기의 예측하지 못한 소득 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는 의무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Income Contingent Loan)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해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종전에는 소득이 생겨 자발적으로 상환해도 의무상환액을 별개로 납부해야 했다.
사업소득 있는 채무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ㅎ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해 소득발생시기(금년)와 의무상환시기(내년)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의무상환시기의 예측하지 못한 소득 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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