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로 검거된 신모씨(38)를국내로 송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4일 A씨(20)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의식을 잃자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신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선고돼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씨는 이달 4일 전자발찌를 찬채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고 관할 보호관찰소가 신씨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에 공조 요청을 했고 현지 공항에서 신씨를 붙잡아 한국으로 송환했다.
경찰은 신씨를 체포한 뒤 당초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구속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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