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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경제

[뉴스소식]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낙태죄 손질 필요”… ‘합헌’ 뒤집히나

헌재 2012년 ‘4대4’ 합헌 결정 
이진성 소장 “일정기간 허용 가능” 
작년 32건 재판… 1심 유죄 24건 
최근 ‘여성결정권’ 중시 감경 추세

26일 청와대가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통해 낙태죄에 관한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법조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의 위헌법률심판이 어떤 결론을 낼지 가장 주목된다.

 

 

찬반 집회 - 지난 2014년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프로라이프연합회 주최로 열린 낙태 반대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청계천을 따라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헌재는 지난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낙태죄로 2014년 9건, 2015년 21건, 지난해 32건, 올해 9월까지 10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은 2014년 8건, 2015년 14건, 지난해 2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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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들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더 무게를 실어 처벌을 면해 주는 판결도 속속 나왔다. 지난 7월 대전지법 형사2부(부장 김양희)는 41차례 낙태 시술을 해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A(49·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낙태를 금지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재가 5년 만에 다시 심리 중인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2012년 낙태를 도운 조산사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낙태죄를 합헌 결정했다. 당시에도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팽팽하게 맞섰고,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9인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여성의 결정권을 중심으로 낙태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헌재의 기존 결정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밝혔고, 유남석 재판관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재판관도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강일원·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87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