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극심한 고통…정신문제 인정 못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차오름 기자 =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3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쇼핑몰 직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9시54분쯤 옆 매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을 뒤쫓는 시민과 직원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쇼핑몰 지상 1층에서 뛰어내려 10m 아래로 추락해 오른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채로 검거됐다.
최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씨의 험담을 하고 다니다가 들통나자 술을 마신 상태로 A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A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최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과도 3개와 식칼 3개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서 흉기를 샀을 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해왔다. 변호인은 최씨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감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 범죄에 해당한다"며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정서적·감정적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동기 부분도 특별히 참작할 점이 없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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