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고,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자금 1억5000만 원을 상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약 15억 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측근 차명 휴대전화 이용료, 기 치료ㆍ주사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 나머지 20억 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뿐이었다. 돈은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 내 개인 금고에서 비밀리에 관리했다.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고 밝혔으며, 이 전 비서관은 금고의 실체와 달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2000만~1억2000만 원의 돈이 담겨 밀봉된 쇼핑백을 건넨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때 국정원 자금에 대해 함구했던 정 전 비서관도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고 한다.
세 사람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절ㆍ휴가 격려금으로 받은 액수를 최 씨가 구체적으로 메모한 내용도 사실이 맞다고 자백했다. 검찰이 확보한 메모에는 최 씨의 필체로 BH(청와대)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 이니셜과 3인방이 2013년부터 3년 동안 받은 격려금 내역이 적혀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돈 쇼핑백을 전달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함께 있는 것을 다수 목격했다고도 진술했다.
매달 국정원 자금을 약 1000만 원씩 입금 받아 박 전 대통령의 사적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 이영선 전 행정관의 계좌 내역과 진술도 결정적이었다. 그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출석해 최 씨가 운영하는 의상실에 돈 봉투를 갖다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6년 9월 최 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 의상실 직원 인건비 등을 줄 수 없게 되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비용을 정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상대로 국정원 자금 용처를 확인하려고 시도했지만, 두 사람이 번번히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직접 당사자 진술을 듣지는 못했다. 국정원 자금이 현찰로 건네져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는 용처 파악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 등 자금 관리와 운반ㆍ지출을 맡은 핵심 측근들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내막이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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