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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친권자의 지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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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랑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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