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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포이혼소송-양육자의 지정




김포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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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양육자의 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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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의 지정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붑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랑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느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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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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