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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기타

[김포상속변호사상담]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김포상속변호사상담]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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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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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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