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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법



김포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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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소액사건심판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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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목적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소송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의제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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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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