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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죄명을 들었을 때 죄명에 따라 어떤 범죄인지 대충 파악이 되지만 어떤 행위로 인해 성립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살펴볼 권리행사방해죄도 뉴스나 언론에서 들어본 것같긴 한데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입니다.  타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을 뜻합니다. 적법한 권원에 기해 점유한 으로 불법하게 점유한 것은 여기서의 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이란, 본인 이외 자연인, 법인은 물론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자신과 타인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일 경우 타인의 점유로 인정이 되지만 자신과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타인의 물건으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은?"


 

권리행사방해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타인의 권리생사를 하는데 있어 지장을 가져올 위험만 있어도 성립이 되며 반드시 그 방해가 이루루지지 않아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보편적으로 채무관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평소 명품가방을 사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러던 중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던 브랜드의 신상가방이 나오자 너무나 갖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의 월급만으로는 살 형편이 안되었기에 지인 B씨에게 자신의 명품가방을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빌린 돈으로 자신이 원하던 가방을 산 후 갑자기 자신이 돈을 빌리고 맡겼던 가방을 다시 메고 싶어졌습니다. 이에 지인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들어가 본인이 맡겼던 가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채무관계가 형성되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사용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방금 예시로는 주거침입죄도 성립이 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 같지만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늗네요. 몇가지 살펴보면, 담보로 챠량을 제공한 후 그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가져갔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만, 해당 차량이 담보제공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명의신탁자고 실제 서류상 건물주인이 다른사람이라면 명의신탁자가 임차인의 가게에 와서 방해를 하였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없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부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권리행사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보시고 혼자 준비하시면 사건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