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상속소송] 기여자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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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기여자의 상속분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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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의 상속분
▶기여자란?



▶기여분이란?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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