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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교통사고의 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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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신고


신고의무자 및 신고시기


교통사고가 발새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사항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사 수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제재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랄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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