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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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조정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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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폭행·상해사건의 치료비·위자료 등의 청구에 대해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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