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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민사변호사]민사조정신청절차



[고양민사변호사]민사조정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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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절차



민사조정의 신청

 신청방법

 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 구술로 신청할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3항).


 조정신청서의 제출

 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

√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첨부서류

√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2항).


 관할

 조정신청서는 다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 목적물 소재지

√ 손해 발생지

 또한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4조).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2015. 10. 19.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본문).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고지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단서).


 조정기일에의 출석여부 및 처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법원의 사실조사


 사실조사기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거나,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8조제1항 및 제3항).


 사실조사기관의 보고서 제출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우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간이한 형식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제16조제1항).


 사실조사비용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은 사건 당 3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2항).


 사실조사비용의 예납명령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 예납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단서).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의 성립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2항).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의 통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2항).


 이의신청의 효력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

√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2호)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3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다음의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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