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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법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은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공고,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매수신청보증 반환 및 매각허가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실시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부동산등기기록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형법 -

 

형법은 입찰 또는 매각기일의 진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매는 전문과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송문제, 법률관련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소원과 함께하세요.

 

 

경매담당상담전화

 

010 - 6208 -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