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채권추심-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에따른비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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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16호, 2015. 3. 11. 발령, 2015. 3. 23. 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70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555호, 2015. 12. 8. 발령, 2016. 3. 1. 시행) 제7조제1항, 별표 1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02호, 2014. 12. 16. 발령, 2015. 1. 1. 시행) 별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세·교육세 납부 및 증지 첩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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