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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경기상속소송-상속재산



경기상속소송-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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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재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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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법령정보]

<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


A.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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