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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카시아향기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998년 이혼 및 의자료 판례 입니다
사건명
1998, 4.10 선고 96므 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민법 제 840제3호 소정의 배우가 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로 유기한 이혼청구권의 제ㅈ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치 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이 되늕비 여부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천관계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따라 함은 배우자가 정단한 이유없어 서로 동거, 부영, 협소하여 할 부부롯의ㅏ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이방을 버린 경우를 듯한다
2.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해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미넙 제840조제2허 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을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대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이랍ㅇ에 으히ㅏ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으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ㅣ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5. 소위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는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뭄효일 뿐만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섯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효력이 ㅂ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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