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피 고
이혼 등 청구의 소
소 가 |
30,000,000원 | ||
첨부할 인지액 |
140,000원 | ||
첨부한 인지액 |
140,000원 | ||
송 달 료 |
85,200원 | ||
비 고 |
|
인 |
▢▢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성명(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피 고 성 명(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 1. 만 20세 미만의 자녀 성명(주민번호)
등록기준지
2. 만 20세 미만의 자녀 성명(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들의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각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20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각 금 원씩을 지급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로 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 본인 김철수(19○○. ○○. ○○. 세), 김영희(19○○. ○○. ○○. 세)를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이혼사유
가. 피고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실 표시
(예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 넒은 개념으로 이해됨)
나. 베우자의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 부양의무의 해태
※ 악의의 유기에 대한 구체적 사실 표시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구체적 사실 표시
라.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구체적 사실 표시
마.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실 표시
예) 성격차, 경제적 무능력, 알콜중독, 도박, 신앙갈등 등등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 사건 본인을 원고(청구하는 자)가 양육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표시
4.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 피고(상대방)의 허물(잘못)을 지적하는 구체적 내용을 표시
5. 재산분할 청구
가. 재산분할의 대상
(1) 피고 소유 재산
피고(상대방) 소유 재산을 표시
(2) 원고 명의 채무
원고(신청인)의 재산 및 빚(채무) 표시
나. 재산분할의 액수 및 방법
(1)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정과 그 기여율 표시
(2) 혼인 후 원 피고의 소득활동
혼인 후 각 당사자들이 경제활동한 내역 등 표시
(3) 소결
구체적인 비율과 그에 따른 분할 금액 표시
6. 결 론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의 지급 및 재산분할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1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 2 가족관계증명서
1. 3 기본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1. 5 주민등록초본
1. 갑 제2호증1 혼인관계증명서(피고)
1. 2 가족관계증명서
1. 3 기본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1. 5 주민등록초본
1. 갑 제3호증1 기본증명서(미성년자녀1)
1. 2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1 기본증명서(미성년자녀2)
1. 2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혼인 파탄 원인에 대한 목격자)
1. 갑 제6호증 각 위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갑 제7호증 재산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 예금/보험 통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납부서 1통
2010. 2. .
원고 (인)
▢▢법원 귀중
★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전속관할임
* 소장, 입증방법을 각 3부 준비하신 후 법원에 2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출석할 때 가지고 가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납부서는 인지, 송달료 납부에 관한 것으로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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