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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 사유

소장(예시)

                        소   장

 

 

원 고

 

피 고

 

 

이혼 등 청구의 소

 

 

  

소 가

30,000,000

첨부할 인지액

140,000

첨부한 인지액

140,000

송 달 료

85,200

비 고

 

 

 

 

 

 

                     ▢▢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성명(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피 고   성 명(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  1. 20세 미만의 자녀 성명(주민번호)

                   등록기준지

                  2. 20세 미만의 자녀 성명(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들의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각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20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각 금 원씩을 지급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로 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 본인 김철수(19○○. ○○. ○○. ), 김영희(19○○. ○○. ○○. )를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이혼사유

 

. 피고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실 표시

(예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 넒은 개념으로 이해됨)

 

. 베우자의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 : 부양의무의 해태

악의의 유기에 대한 구체적 사실 표시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구체적 사실 표시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구체적 사실 표시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실 표시

) 성격차, 경제적 무능력, 알콜중독, 도박, 신앙갈등 등등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 본인을 원고(청구하는 자)가 양육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표시

 

 

4.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상대방)의 허물(잘못)을 지적하는 구체적 내용을 표시

 

 

5. 재산분할 청구

 

. 재산분할의 대상

 

(1) 피고 소유 재산

피고(상대방) 소유 재산을 표시

 

(2) 원고 명의 채무

원고(신청인)의 재산 및 빚(채무) 표시

 

. 재산분할의 액수 및 방법

 

(1)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정과 그 기여율 표시

 

(2) 혼인 후 원 피고의 소득활동

혼인 후 각 당사자들이 경제활동한 내역 등 표시

 

(3) 소결

구체적인 비율과 그에 따른 분할 금액 표시

 

6. 결 론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의 지급 및 재산분할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1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                    2 가족관계증명서

1.                    3 기본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1.                    5 주민등록초본

1.  갑 제2호증1 혼인관계증명서(피고)

1.                   2 가족관계증명서

1.                   3 기본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1.                   5 주민등록초본

1. 갑 제3호증1 기본증명서(미성년자녀1)

1.                   2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1 기본증명서(미성년자녀2)

1.                    2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혼인 파탄 원인에 대한 목격자)

1. 갑 제6호증 각 위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갑 제7호증 재산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 예금/보험 통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주민등록등본 1

1. 납부서 1

 

 

2010. 2. .

 

 

원고 ()

 

 

▢▢법원 귀중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전속관할임

 

* 소장, 입증방법을 각 3부 준비하신 후 법원에 2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출석할 때 가지고 가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납부서는 인지, 송달료 납부에 관한 것으로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